SK하이닉스가 2000년부터 끌어온 램버스와의 특허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계약 체결로 그동안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진행해 온 램버스와의 모든 특허 소송은 취하될 예정이다.
앞서 램버스는 지난 2000년 SK하이닉스가 SDRAM, DDR SDRAM 제품에 대한 자사 특허 기술을 부당으로 사용했다며 특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이 지난 2009년 SK하이닉스가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 및 경상로열티를 지불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램버스가 불법적으로 증거 자료를 파기했다는 SK하이닉스 측 주장이 제기되자 2011년 5월 미국 고등 연방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 지방법원이 램버스의 불법자료 파기를 인정하고 SK하이닉스가 지불할 손해배상금을 감액했다.
또한 램버스는 특허 소송과는 별도로 지난 2004년, 39억 달러의 손해를 주장하며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SK하이닉스 측은 "이번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계기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며 "지불하게 될 로열티는 이미 대손충당금에 충분히 반영돼 있어 재무상의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