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3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회사 돈을 횡령한 아들과 함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27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42) 신원그룹 부회장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의 구속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됐던 박 부회장도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었고 이에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해돼 진정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제주체가 피해를 보게 됐다"며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 부회장에 대해서도 "개인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회사자금 47억원을 횡령, 주식투자를 해 실패했지만 이를 만회하기 위해 또다시 28억원을 횡령했다"며 "후계자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이 허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300억원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으나 급여 외 재산이 없다며 채권단을 속인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는 신원의 차명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또 신원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던 1998년에도 부동산 등 거액의 차명재산을 은닉하고 신원의 채무 5400억원을 감면받았다. 차명재산은 워크아웃이 끝난 뒤 경영권 회복에 썼다. 다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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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