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각' '삼청각 무전취식' '세종문화회관' '삼청각 박원순법'

서울시가 고급 한정식식당 삼청각에서 사실상 '공짜밥'을 먹은 것으로 알려진 세종문화회관 임원을 18일 직위해제했다. 시는 "세종문화회관 간부가 9일 가족 등과 삼청각에서 230만원 어치 식사를 하고 33만원만 계산한 사실과 지난해 8월25일 시 관련 공무원들과 식사·음주 후 계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해당 간부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어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시는 "관련 사항을 철저히 조사한 후 단돈 1000원만 받아도 대가나 직무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냐"며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도 평소 업주·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입장료나 식대 등을 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직원에게 이와 관련한 교육을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간부와 함께 '공짜밥'을 즐긴 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박원순법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해당 간부는 지난해 8월 세종문화회관이 북서울숲공원 내에서 운영하는 문화광장 업무와 관련해 담당공무원 3명과 삼청각에서 술 20여병과 최고급 요리 등 150여만원 어치의 식사를 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삼청각' '삼청각 무전취식' '세종문화회관' '삼청각 박원순법' 삼청각 내부. /자료사진=삼청각 홈페이지
'삼청각' '삼청각 무전취식' '세종문화회관' '삼청각 박원순법' 삼청각 내부. /자료사진=삼청각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