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급 한정식식당 삼청각에서 사실상 '공짜밥'을 먹은 것으로 알려진 세종문화회관 임원을 18일 직위해제했다. 시는 "세종문화회관 간부가 9일 가족 등과 삼청각에서 230만원 어치 식사를 하고 33만원만 계산한 사실과 지난해 8월25일 시 관련 공무원들과 식사·음주 후 계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해당 간부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어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시는 "관련 사항을 철저히 조사한 후 단돈 1000원만 받아도 대가나 직무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냐"며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도 평소 업주·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입장료나 식대 등을 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직원에게 이와 관련한 교육을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간부와 함께 '공짜밥'을 즐긴 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박원순법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해당 간부는 지난해 8월 세종문화회관이 북서울숲공원 내에서 운영하는 문화광장 업무와 관련해 담당공무원 3명과 삼청각에서 술 20여병과 최고급 요리 등 150여만원 어치의 식사를 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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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각' '삼청각 무전취식' '세종문화회관' '삼청각 박원순법' 삼청각 내부. /자료사진=삼청각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