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CI.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CI.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다시 상표권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 상표권과 관련된 두 회사의 조정절차가 1년이 되도록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두 회사간 갈등이 다시 소송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호 상표권 분쟁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간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금호그룹은 지난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를 양대 지주회사로 두면서 상표권을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이후 형제간 갈등이 심화되며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 그룹으로 계열분리되며 ‘금호’라는 브랜드의 소유주가 불분명해졌다. 계열분리 후 금호산업은 금호석화 계열사에 대해 상표권 사용료를 요구했고 이에 금호석화가 반발하며 두 회사의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 등록 등 청구 소송에서 금호브랜드의 공동 소유권을 인정하며 금호석화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금호산업이 항소했다. 다만 2심 판결을 앞둔 지난해 6월 형제간 갈등이 화해무드로 전환되며 상표권 분쟁은 조정절차로 전환됐다. 조정이란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로 양측이 서로 합의하도록 하는 것인데 강제성을 지니지 않아 무산될 경우 두 회사는 다시 소송전에 돌입하게 된다.

금호산업과 금호석화의 조정 지연은 채권단이 추진중인 금호타이어 매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더블스타와 계약 선행조건에 금호 브랜드 사용 보장이 포함된 만큼 금호산업과 금호석화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하는 것. 금호석화는 최근 산은에 더블스타가 금호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확약을 해 금호산업이 승인할 경우 매각과정에서 상표권 문제는 제거된다. 다만 만약 더블스타와 거래가 무산될 경우 상표권 문제는 차후 매각과정에서 더욱 첨예한 갈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