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육계)은 소‧돼지의 유통과 달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등의 경매를 거쳐 유통되지 않아서 시장흐름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중간 유통가격을 알 수가 없어서 소비자가 치킨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점 등 닭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개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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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닭고기 가격공시 시행으로 닭고기 유통구조가 더욱 투명화되고, 시장기능에 따른 공정한 닭고기 가격형성 유도와 소비자에게 올바른 닭고기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가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치킨프랜차이즈 업계가 치킨가격 인상 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가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 차이를 인식하게 되어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 간 연동에 대해 적극적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닭고기 공시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농협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계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 등 닭고기 공시가격 정보제공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닭고기 공시가격 메뉴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닭고기 유통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