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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현수막을 세 차례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 판매점 앞길에 허 후보의 제 20대 대통령 선거 기호 6번 현수막이 가게를 가린다는 이유로 분노해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수막을 철거하면 안 된다는 안내를 받고도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실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