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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풀려났던 80대 남성이 피해 여성 집에 접근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혀 결국 구속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80대 남성 A씨를 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치상)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4시쯤 80대 여성 B씨가 살고 있는 충남 논산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초인종 소리에 B씨가 현관문을 열자 밀고 들어가 성폭력을 행사했다. 때마침 어머니 집을 찾은 B씨의 아들이 이를 목격하고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하지만 경찰은 인적사항 등 간단한 기초조사만 한 뒤 A씨를 풀어줬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는 버젓이 동네를 돌아다니고 어머니는 집밖을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며 "누가 죄인인지 누가 감옥살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며 "A씨가 고령인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위험이 없어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은 A씨가 B씨 집 근처에 접근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힌 점을 확인하고 지난달 28일 A씨를 구속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