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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부탄가스 폭발' /사진=뉴스1 |
'중학교 부탄가스 폭발'
서울 양천구의 중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폭발시킨 중학생 A(15)군이 범행 당일 과도를 훔쳐 소지했었다는 진술을 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일 양천구 소재 중학교에서 부탄가스 폭발 사건을 일으킨 후 고속터미널 인근 대형마트에서 폭죽을 구입하며 과도를 훔쳤다는 진술을 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훔친 과도를 지니고 있다가 버렸으며, 버린 지역이나 시각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관계를 혼동하고 있는 점에 미뤄, A군이 과도를 실제 소지했었는지 여부를 비롯해 소지 경위 및 처분 과정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A군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군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