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9일 시작된다. 사진은 2018년 10월22일 산림협력분과회담이 열린 북측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제기한 447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오늘 시작된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소송 제기 약 22개월 만에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건설비로는 우리 세금 약 180억원이 투입됐다. 북한은 설치 약 2년 만인 2020년 6월16일 오후 2시49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당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항의해 연락사무소 폐쇄와 폭파를 예고했다. 김 부부장은 폭파 3일 전인 2020년 6월13일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북한이 실제로 폭파에 나서자 우리 정부는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 지적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일 앞둔 2023년 6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부는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공단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로 우리 세금 약 180억원이 투입된 만큼 북한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447억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피해액 102억5000만원과 연락사무소 폭파로 부서진 종합지원센터 건물 피해액 344억50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