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가 2026년부터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 등의 상황을 반영해 더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주시에 거주해야 하는 기준일이 '공고일 1개월 이전'에서 '공고일 기준'으로 완화되어 전입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원 대상 주택의 전세가액 상한이 3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상향되며,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연 8000만원에서 연 9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신청 자격은 여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혼인신고 10년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2% 수준으로 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까지 5년간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주시는 이번 지원 자격 완화로 더 많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년도 사업은 내년 7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