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최근 회의를 열고 내년도 공공부문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220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1만960원)보다 260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900원 많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임금 제도로 시는 2014년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을 책정·적용해 오고 있다.
내년도 전주시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전주시설공단,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약 761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생활임금제가 도입 초기부터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선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앞으로도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민간 영역으로까지 점차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