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8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결심 공판에서 벌금형이 구형되자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따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28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을 전한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하자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따랐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 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법을 지키려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공소를 취소했어야 했는데 잘못 구형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법안을 처리할 필요성이 컸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당연히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따를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리력을 총동원해 국회법상 절차를 이행하려고 한 우리 당 의원들 행동을 저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 사건은 국회법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었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함께 재판받은 박범계 의원도 "저희가 받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기소 내용은 부수적일 뿐"이라며 "선별적이고 정치 보복적인 소위 윤석열 검찰에 밉보인 김병욱 전 국민의힘 의원까지 포함해서 기소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국회선진화법을 어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징역형인) 구형의 형 종류를 바꿔가면서 선고된 벌금형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도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한 행위"라며 "선진화법 위반 사건을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춰 보면 (이날 구형은) 빛이 바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인 국회 점거는 여·야 합의 국회 선진화법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였다"며 "민주당의 저항은 대한민국 헌정사와 정치 역사를 바꾸는 과정이었고 이때 일어난 마찰은 재판부가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사건이다.

이날 검찰은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 함께 기소된 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종걸·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 700만원,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