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병원비 마련을 위해 한여름 길거리에서 7살 딸에게 구걸을 시킨 50대 아버지가 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구걸 강요 및 이용 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9일 낮 12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로데오거리에서 친딸 B양(7)에게 구걸 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기타를 치고 B양에게는 돈통을 들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시켰다. 기상청 날씨정보에 따르면 이날 인천의 낮 기온은 32도를 웃돌았다.
조사결과 A씨는 B양에게 "병원비를 모아야 한다. 살고 싶으면 일어나서 돈통 똑바로 들어"라고 소리치며 강제로 구걸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더운 날씨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딸에게 소리 지르고 구걸을 하도록 한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의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아동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던 점과 2개월 이상 구금돼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양에게 "병원비를 모아야 한다. 살고 싶으면 일어나서 돈통 똑바로 들어"라고 소리치며 강제로 구걸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더운 날씨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딸에게 소리 지르고 구걸을 하도록 한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의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아동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던 점과 2개월 이상 구금돼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