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농어업 경영·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규모가 총 273억원에 달하는 이번 사업은 도내 농어업경영체에 연리 1%의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도내 사업장에서 1년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가 대상이다.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눠 지원한다.
경영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6000만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3억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5억원까지다.
수요자 금리는 1%로 경영자금은 2년 만기상환이며, 시설자금은 개인은 3년 거치 5년, 법인은 2년 만기 균분상환해야 한다. 청년(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농지 구입부터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묘목 구입, 가축 입식, 어선 구입 등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융자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거주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