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외경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사 외경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분쟁 예방을 위해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 및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 등 4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8일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군-민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돼 주차장 등과 같은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과 해임, 하자보수 등 다양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월 도-시군-민간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종합해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 시범사업 △경기도형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 △회계자료 공개 등 집합건물 감독 실시 △경기도 집합건물 법률학교 기능 확대 등 4개 개선방안을 발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도는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 시범사업은 분양을 받아 첫 입주하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 관리인(관리단 대표)을 선임해 자치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첫 집회를 개최할 때까지 집합건물 전문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집회소집 절차, 관리 규약 검토 등 무료 상담을 5회까지 받을 수 있다.

도는 경기도형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을 지원한다. 그동안 집합건물은 용도와 규모가 다양하고 관리비 항목이 많아 관리인은 회계기준에 맞게 관리비를 부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입주자들은 불분명한 관리비 부과항목이나 산출방법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빈번했다.

이에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를 보급해 분쟁을 감소시키고 관리비가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공통 부과 항목, 산출 방법, 부담주체 등 공통 회계기준을 적용할 표준고지서 양식을 개발할 방침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도와 시군, 민간전문가가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책인 만큼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분쟁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관리 개선을 통해 도민이 안정적인 주거와 영업활동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