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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품의약국(FDA)이 국내산 경남 굴을 추가로 판매 중지·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FDA는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각) "지난해 1월31일, 2월2일 수확한 굴에 대해서도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굴을 유통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S 유통업체의 자발적 리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발적 리콜이란 기업 스스로 안전성 문제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제품을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정부나 기관이 강제로 실시하는 리콜과 차이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도매업체 S사는 지난 7일 FDA에 '냉동 굴' 섭취 후 노로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고 신고했다. 해당 굴은 우리나라 D 물산이 제조하고 S 유통업체에서 공급하는 제품이다. 대상 제품은 660건으로 백색 골판지 박스에 '냉동 반 껍데기 굴, 한국산 144개입 포장'이라고 기입돼 있다. 해당 제품은 경남에서 채취·제조했으며 수확 시기는 지난해 1월30일과 2월4일이다.
지난 7일 캘리포니아주 보건부는 "(해당 굴을 먹고) 설사, 복부 경련, 메스꺼움 등 위장염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며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미국 등 수입국에서는 수출 굴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다만 노로바이러스는 검사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는 검출이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검출이 안 되는 등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으로 굴을 수출할 때 원료 굴에 대해서는 사전 노로바이러스 검사 후 불검출일 경우에만 제품을 생산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