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흉기를 든 채 행인을 쫓아간 40대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사진은 경찰이 공개한 사건 당시 피의자의 모습. /사진=뉴시스(제주경찰서 제공)

검찰이 최근 신설된 공공장소흉기소지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주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제주지검이 이를 반려했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해당 사건은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지검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30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도로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시민을 쫓아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시민의 '누군가 뒤에서 흉기를 들고 쫓아온다'는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약 40m 거리에 있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길이 약 28㎝, 날 길이 약 14㎝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본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쫓아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근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는 지난해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과 2023년 신림역·서현역 묻지마 살인 사건 등 이상 동기 범죄에 초기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 및 흉기 압수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