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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유명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불법 촬영·미성년 성매매·마약 투약·출장 성매매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달 31일 권모씨(40)를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처벌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권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68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해 소지하고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촬영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촬영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소지죄로만 기소됐다. 권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5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021년 10월에는 미성년자와 두 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씨와 더불어 권씨의 비서 성모씨(36)와 장모씨(22)를 각각 마약을 투약한 혐의와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또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혐의로 김모씨(43)와 차모씨(26)도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마약을 수 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권씨의 비서 성씨도 권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권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 2019년 대학생, 모델지망생 등을 남성에게 연결해주는 속칭 VVIP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유흥주점 여종업원 등을 권씨를 비롯한 성매매 남성에게 소개해 주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불법촬영물 유포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우너센터에 촬영물 삭제를 요청했다"며 "성매매 범죄수익금도 특정해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성씨에게 촬영하도록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지난 4월에 징역 1년10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범행에 가담한 비서 성씨와 장씨도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