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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화그룹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보전을 확보하는 안에 합의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현장의 특수성을 이유로 6개월 유예가 인정됐다. 다만 일감이 몰리는 시기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반대로 일이 줄어드는 때는 단축하는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를 맞추려면 야간근무도 필요한 때가 있는데 연장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별도의 인력을 구야 한다"면서 "중소건설사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