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일당 3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지난해 9월26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일당 3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 및 은닉,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A씨에 징역 25년, B씨에 무기징역, C씨에게 징역 30년 등을 선고했다. 세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3일 새벽 태국 방콕에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클럽에서 만난 한국인 피해자(남·34)를 납치해 파타야로 이동하던 중 폭행·살해했다. A씨 등은 피해자 시신을 은닉하기로 공모하고, 대형 고무통에 레미탈(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제품) 반죽과 시신을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초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투약해 정신을 잃게 할 생각이었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자 차 내에서 여러 차례 폭행하고 테이프로 몸을 결박한 후 양말로 입을 막고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혈액순환장애 및 호흡부전을 원인으로 숨졌다.


B씨와 C씨는 이 과정에서 시신을 추가로 훼손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또 유가족에게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1억원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 일당은 범행 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144일 만에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내에서 모두 검거됐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9년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