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명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1세대 빌라왕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25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 금천구,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227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42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진씨는 빌라를 매수하면서 자기 자본을 갖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진씨가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그 차액을 챙기는 등 2014~2020년 사이 주택 772채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했다. 진씨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했다. 검찰은 청년과 서민 227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피해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진씨는 지난 계약 과정에서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해당 기소 사건도 함께 병합해 심리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빌라 등의 숫자, 피해액 합계 등 규모가 상당하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하게 됐고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